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립 때부터 정부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10일 “남북협력기금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총괄국 직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회의를 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의거해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은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 제도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로, 수은은 경협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방침을 내리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경협보험금을) 집행해 입주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심사 기간이 있어 당장 지원할 수는 없지만 기간도 최대한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억원 한도로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