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우리정부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제재 방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및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된다. 이번 조치로 우리 독자적 제재대상은 4개ㆍ3명에서 34개ㆍ4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제재 리스트에는 4차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분야의 핵심 인물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해외자금조달핵심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과 WMD 물품조달·군수업체인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등 지정됐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ㆍ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ㆍ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된다. 또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불허되며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북 해운통제 강화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의 입항이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로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수출입 통제도 더욱 엄격해진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이 마련된다.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ㆍ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시설 이용 자제를 계속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석준 실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ㆍ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