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신용한도 초과 기업에 마구잡이 대출

입력 2016-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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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주요계열사 부산은행이 신용한도를 초과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마구잡이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신용리스크 관리 부실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서 허술함을 발견되는 등 경영상 취약점이 대거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BNK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리스크 한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경영유의'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영유의사항 총 10건, 개선사항 9건을 제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그럼에도 최근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안일한 운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 내규에 따르면 총 신용위험노출액(Credit Total Exposure) 한도 초과업체에 대해 신규 및 증액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다.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소진율 80% 초과 차주에 대해 필요시 총 신용위험노출액 관리한도 감축 또는 운용제한, 채권보전 등의 대책 수립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한도 80% 초과 업체에 대한 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었다.

게다가 여신위원회 승인 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총 신용위험노출액 관리한도 초과 승인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노출액 관리한도를 초과해 여신 취급시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승인을 득한 후 취급하도록 하고, 한도초과 범위 또는 초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건전성관리도 지적됐다.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일부 기업등에 대해 '요주의'로 분류(지난해 9월 말 기준) 하면서도 해당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개선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 분류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 강화,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점검, 국외점포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 등 유동성과 관련한 약점이 발견됐다.

사외이사 선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상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수행 여건 및 의사를 고려해 선임토록 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전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은행들 중 일부는 아직도 경영 방침이나 내규 등 운영 시스템이 선진화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규모 확장과 함께 내실도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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