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감몰아주기 의혹 '싸이버스카이', 그룹 "해소 끝" vs. 공정위 "고민 중"

입력 2016-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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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다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을 전량 해소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현대그룹과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한진그룹이 조사 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은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자녀가 100% 지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가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잡지 광고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알짜 회사로 2013년 매출 중 84%(35억9303만원) 가량을 한진그룹 8개 개열사를 통해 돈을 벌었으며, 2014년 말 매출 49억300만원 중 내부거래 비중 역시 81.5%(39억9600만원)에 달했다.

한진그룹은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기내 면세품 판매를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세 자녀 지분을 62억6700만원에 전량 취득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2014년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비상장사는 20%)하는 계열사는 2014년 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싸이버스카이 외에도 IT 서비스업체인 유니컨버스 역시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업체로 거론된다. 유니컨버스가 2014년 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전체 매출액(319억원)의 78.1%에 달했다.

당초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 한진칼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총 90%의 지분을, 한진정보통신이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 회장이 5%, 조원태 부사장이 38.94%,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27.76%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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