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금융기관 함께 변화해야”

입력 2016-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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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8차 금요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8차 금요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검사·제재 개혁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금요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작년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돼 간다”며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요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검사 종료 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이 있다',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에의 확신이 부족해 직원 잘못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방안을 담은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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