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25위 효성, 주말 근무 수당은 시간당 1500원?

입력 2016-04-18 13:36 수정 2016-04-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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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5위인 효성그룹이 건설부문 현장직원에게 주말 근무 수당으로 법정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지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계 25위이자 시공능력평가순위 34위 기업인 효성은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현장직원에게 하루에 1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사의 주말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11시간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당 1500원인 셈이다. 올 초 법정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만 계산해도 5000원가량이나 모자른 액수다. 주말근무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계산하지만 이곳 효성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 건설사는 지난 2010년 시공평가순위 86위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2858억 원에 머물렀지만 5년 만에 34위를 기록, 52위나 상승하며 주택건설업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건설부문 매출 역시 2010년 이후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30~40% 성장을 기록했다. 직원 수 또한 5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경우 격주로 주말에 근무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불합리하다”며 “이곳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주말근무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문제가 효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등의 임금체계로 대다수의 건설사 직원들은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시평순위 20위권 내 B건설사의 경우 사무직 주말 근무 시 점심값 7000원 지급과 평일대체휴무가 주워진다. 하지만 실제로 건설사 근무환경 상 평일대체휴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건설사 현장직원은 주말 근무 시 추가수당 마저 지급되기 않는다. 건설사가 현장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주말근무 등 근로시간을 초과한 업무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임금제도다. 이 제도는 장시간의 노동 관행을 낳는 원인으로 꼽히지만 야근 및 주말근무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국내 건설사 대다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예산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다보니 공기 등을 줄이기 위해 주말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며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한참 벗어나는 노동환경에 처해도 그 부분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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