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1년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나온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옥시레킷벤키저 인사 담당 김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상무를 상대로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국내 기관에 실험을 의뢰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을 변경 설립해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연구·개발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들도 차례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업체에 관계자들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내용이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여 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