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산세ㆍ과태료ㆍ명단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22일 현재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고,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 79건, 현지법인명세신고 49건은 각각 세금신고와 병행해 이뤄졌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다.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였다.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1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했다.
이중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ㆍ증여세 555억원이다.
자진신고서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전체 건수의 약 82%)됐으며, 자진신고서의 대부분(약 86%)은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단기간의 자진신고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원이 신고ㆍ납부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세자의 자진신고ㆍ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 대응, 징수비 등 행정 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ㆍ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ㆍ증여ㆍ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특히 국외이자ㆍ배당소득은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국내이자ㆍ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으로, 지속적 세입기반 확충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ㆍ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