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담합]담합 방식과 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는?

입력 2016-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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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건설사에 부과하면서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별건설사당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돼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사이에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액화천영가스)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으로 약 10%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담합 건설사로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한양, GS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이다. 이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가 실시됐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5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한양 213억원 △두산중공업 177억원 △SK건설 110억원 △한화건설 53억원 등 순이다.

특히 국내 대형건설사 대다수가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르면서 건설사 실적 역시 이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업계 분석이다. 앞서 GS건설의 경우 담합과징금과 자산가치 손실 처리분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이번 과징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의 올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99억원으로 과징금의 절반수준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18억원, 대림산업 30억원, 대우건설 115억원으로 과징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의 경우 앞서 부과될 것이란 예고가 됐기 때문이 이미 건설사 실적에 포함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대다수 업체가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처럼 건설사업 환경에 호조가 없는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해 두었다.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고르게 나눴다. 실제 총 12건의 공사 낙찰률은 최저 78.9%~96.82%의 낙찰률을 보였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발생한 1차 합의 당시에는 4건 공사에 대해 제비뽑기를 통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사는 각 공사에 대해 낙찰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때 초기 1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에 참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남기업과 한양은 배제시켰지만 이후 낙찰자 선정방식이 변경돼 전체 입찰참여자인 8개사가 담합에 참여했다.

2007년 진행된 2차 낙찰예정사 합의 역시 1차 때와 동일한 순서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 이후 입찰참가 자격 요건완화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자 기존 8개사는 신규업체도 포섭, 2008년 11월 통영 17호기 공사 입찰 실시 전 담합에 나섰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3차 합의 때에는 낙찰예정사와 일부 공사에 대한 지분률을 합의했다. 3차 합의에는 동아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이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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