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9월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이뤄지면서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