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향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령이 미비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살생물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 완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7가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먼저 살생물제 관리 문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법령의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살생물제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로,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항균제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뒤늦게 유럽연합·미국 등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도 다듬을 과제도 적지 않다.
입법처는 “국회에서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부처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성분의 위해성평가부터 제품의 인증 및 관리단계까지 부처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을 제한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과 같이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토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처는 사후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