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2곳,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전력거래소, 코트라등 15곳이다.
또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은 전체 도입 대상 기관 120곳 중 114곳(95%)에 이른다. 지난 25일까지 72곳(60%)이 도입한 이후 최근 일주일 사이 42곳이 늘어나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이 결정된 곳이 많아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14곳 중 약 50곳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을 완료했다. 산업부 산하 정부 권고 대상 공공기관 27곳 중에서도 남동ㆍ남부ㆍ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발표 하루 전인 30일 집계 결과에서 미가입 기관이었던 가스공사는 하루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조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공기업 노조 측도 “정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도입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