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 금융회사는 은행(신한ㆍ우리ㆍ하나지주 포함) 8개, 증권 10개, 보험 3개, 기타 1개사 등 총 26개사에 달하고 있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회사 53사중 26사가 스톡옵션을 부여(49.1%)해 상장법인 비금융회사(총 621사중 158사, 25.4%)보다 상대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2년 이후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주식 수는 은행(3122만주, 사당 평균 390만주)이 가장 높고, 증권, 보험, 기타 순이다.
직급별로 보면 CEO 1274만주, 임원 1646만주, 상근감사 176만주, 사외이사 129만주, 직원 1380만주를 부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CEO, 감사, 기타 임원, 사외이사, 직원 등 다양한 직급별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전체 임직원 대비 4.8%가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은 1.9%가 보유하고 있다.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금융회사는 은행 중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으며, 증권사 중에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서울증권, 보험사 중에는 메리츠화재가 있다.
금융권역별로 행사된 스톡옵션은 은행 413만주(부여주식수의 11.8%), 증권 1059만주(부여주식수의 24.0%), 보험 108만주(부여주식수의 13.0%)이며, 전체 평균 행사비율은 17.5%에 달하고 있다. 금융회사 전체의 행사비율은 비금융회사 행사비율 13.4%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비금융회사의 경우 행사실익이 없어 취소된 주식이 많은 데 기인한다.
상장 금융회사 53사 중 50사(94.3%)가 스톡옵션 부여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중 16사(32.0%)만이 성과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주회사, 은행은 대부분 성과연동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증권사와 보험사, 비은행권은 대부분 고정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과연동형의 경우에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실상 조건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이전에는 대부분 이사회의 의결로 스톡옵션이 부여됐으나, 법 개정 이후 주총부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당해연도 최대부여자 중 주총결의로 부여한 비율은 2002~2005년 47%에서 2006년 6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