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명기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제도다. 일반기업이나 벤처기업보다 상장에 필요한 외형요건이 완화∙면제된다. 상장심사에 있어서도 현재의 경영성과보다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26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기술특례기업 지배구조 변동현황’을 보면 최근 11년간 기술특례상장기업 15사 가운데 2사(제넥신, 진매트릭스)에서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기업평균 0.1회)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기업(1103사)의 1.2회와 비교하면 10%수준에 불과한 빈도다.
실제 기술성장기업 중 제넥신의 경우 채권자인 ㈜한독의 전환권 행사로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는데,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과 등기임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연구활동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진매트릭스 또한 전 최대주주의 임원 사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으로 기존 등기임원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경우여서 큰 우려가 없었다.
경영권 안정 효과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 상장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이후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기업 평균(43%) 대비 6.1배 높은 263%에 달했다. 2005년 이후 평균 코스닥지수는 2.8% 하락한 반면 기술성장기업의 시가총액은 448% 증가했다.
잦은 사업변경이나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사례도 없었다. 기술성장기업 15사 중 상장 이후 기존 사업부문을 이탈한 회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기술성장기업은 매출액의 66%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기술기업이 상장 이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특례제도가 도입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