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가 수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건설사업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건설사업 평가 보완책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정률이 90% 이상일 때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시공평가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져 시의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보완한 ‘건설사업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수시로 확대됐다.
또한 1월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평가제도가 도입돼 시공평가결과가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시공 등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고 위원 명단을 평가 당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다. 평가결과표에도 위원이 실명을 적지 않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만드는 최종감리보고서와 용역평가보고서, 시공평가보고서 등의 양식이 통일된다. 그동안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용역‧시공업체별로 각자 양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개관적인 비교 및 검토가 어려웠다.
또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할 때 만드는 최종감리보고서, 용역평가보고서, 시공평가보고서 등의 양식을 정비하고 통일한다. 기존에는 용역·시공업체별로 각자 양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비교·검토가 어려웠다.
평가결과는 바로 발표돼 평가 대상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구분 없이 공통평가자료로 평가하던 기본설계·실시설계 등도 대상에 따라 구분해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보완해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공결과 사업 계획성 적합 여부와 시공상 오류, 유지관리 주안점 등에 대한 평가위원·전문가 자문의견서를 작성해 발주기관과 유지·관리기관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