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이용후기 숨기고 광고계약 음식점 노출…못 믿을 배달앱

입력 201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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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통ㆍ요기요 등 6개 배달앱 제재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앱들이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고 음식점 정렬을 광고계약한 곳은 우선 노출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배달앱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품질(음식의 맛 등) 및 서비스(배달시간,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해 부풀렸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요기요는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우선적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중개계약 체결 음식점이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유인했다.

아울러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이오,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사는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표시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앱화면의 1/6이상 크기, 7일 간),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며, 광고상품 구입사실 등을 숨기고 맛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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