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를 발간, 종합·전문 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해 이러한 인위적인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의 영업 범위가 사전에 규제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입찰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해외국의 경우 건설업 영업 범위가 사전에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적 및 기술자 요건 등 PQ나 보증 제도로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 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개 건설업체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개 연도 간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업 시장 규모의 경우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고,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건설업은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전문 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