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 300억' 신격호 신동빈 자금 혐의액 잠정 제외

입력 2016-09-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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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그룹으로부터 받아온 연 300억 원대 자금을 혐의액에서 잠정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총괄회장 부자가 받은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초기 그룹 차원에서 부외자금이 건네진 사실을 발견하고 횡령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그룹 측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와 배당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규모가 워낙 크다,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1000억 원 이상이라 자금추적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 부자가 이 자금 일부를 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부분이 많아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롯데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인 점을 감안하면 첫 기소 단계에서 혐의액을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7일 신 총괄회장이 거주 중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검사들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난 상태다. 검차은 한정후견 결정이 재산 처분에 관한 민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검찰 조사는 물론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은 한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9) 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확답이 없어 강제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 씨 측은 한달 여 간 변호인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국 국적인 서 씨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과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법공조의 경우 일본은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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