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역외탈세 적발 시 가산세 등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와 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일반 10%와 부정행위 40%가 적용된다.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이 최고 100% 이상, 프랑스 최고 80%, 미국과 헝가리가 최고 75%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징벌하는 것과 대조된다.
내부자 신고 등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한도를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국세청에 의하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늘어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거나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청의 주요 과제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선 의원입법으로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그동안 특허기간이 짧아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나 고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통계청과 관련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5년 처분가능 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보다 정확한 소득분배 현황 파악을 위해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때 무응답률을 줄이고,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