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자동차 그룹(현대차그룹)이 그룹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물류업무 몰아주기를 통해 481억4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상시감시한 결과 현대차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 등에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회사가치를 급성장시킨 단서를 입수, 지난 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그룹 계열사 간의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를 통해 부당지원한 행위도 적발됐다.
현대차는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명목을 통해 모비스에 1067억8500만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기아차에게는 모듈부품 단가인상금액 대납을 통해 196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등 3사는 구매대금 결제방식 변경을 통해 현대카드에 91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용 강판을 그룹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로부터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735억84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현대차 그룹은 이같은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지원 거래규모는 2조9706억원이며, 지원된 금액은 25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차 508억100만원 ▲기아차 61억5400만원 ▲현대모비스 51억2900만원 ▲글로비스 9억3400만원 ▲현대제철 1억3900만원 등 63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앞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