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 또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잠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업권·부문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성평가,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업성 평가요소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지역·입주시기 편중에 관한 리스크 분석에 있어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도록 유도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은 물론 취급실태 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은 이미 추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관리 강화 조치를 재점검하되, 담보인정 한도기준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금감원은 가계부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에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소득확인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초과하는 신규주택 구입용·고(高)부담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권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전국 일제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및 취약부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8월 마련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