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 44명으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면허 취소 의사가 2013년 9명에서 2015년 28명으로, 한의사는 2명에서 12명으로, 치과의사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의사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순이었다.
또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자도 2014년 4명에서 2015년 13명으로 늘었다. 2015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낙태 수술(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해 솜밤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와 더불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처벌을 한층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