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입력 2016-10-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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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신분이 부여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이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운영되던 시간강사가 폐지되고, 교원의 한 종류인 '강사'로 규정된다.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ㆍ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임용기간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1년 미만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계절학기 강사, 대체강사 등)에는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강사의 임무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연구ㆍ교과외활동 지도 등 전임교원들과 동일한 임무가 아닌, '학생 교육'으로만 명시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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