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ㆍ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ㆍ비상장회사 50%’로 높였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만 손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2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ㆍ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가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체계가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확대하고 경영권 상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