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경영진ㆍ최대주주 갈등..."법원 승인 임총 개최일 변경은 위법"

입력 2016-10-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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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해 이엔쓰리 최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내홍이 붉어지고 있다.

이엔쓰리는 28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정영우 씨에서 김병수 씨로 변경하고 10월31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 주주총회 일자를 내달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엔쓰리 최대주주인 림테크 측은 "10월31일 임시주총 개최는 법원 판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사회에서 임총소집 연기를 상정, 공시한 것은 위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엔쓰리 최대주주인 림테크는 예정대로 10월31일 합법적인 임시주총 개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엔쓰리 최대주주 림테크 지난 9월8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허가 받아 10월 31일 임시주총 개최를 준비해 왔다.

임시주총 연기 등 임총 방해에 대해 이엔쓰리 최대주주 림테크와 소액주주들은 "임총 소집 연기와 이와 관련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이로인한 피해에 대해 이엔쓰리 이사진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엔쓰리의 정영우 전임 대표이사는 금번 임총연기 이사회에 대해 이사회 무효가처분소송을 10월 25일에 수원지방법윈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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