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 25분께 귀국한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함께 재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최종 서명으로 체결된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국민적 공감대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