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승인 없이도 수사 기간을 50일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23일 발효된다. ‘특검 정국’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검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준비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는 일단 정치권의 관측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서 ‘
한국 경제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및 금리 인상, 가계부채, 수출 감소, 소비 위축, 실업률 급증, 기업구조조정, 제조업 위축 등 대형 악재가 겹쳐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 재협상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 연간 성장률이 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상 법 시행 뒤 14일 이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12월 6일 전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간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등을 수사한다.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중
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고 재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처리해 체결을 강행한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으로 중견기업도 정부가 인정한 명문장수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을 제외시켰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6개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 검찰, 박근혜 대통령 조사계획 무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처음 '15일이나 16일 중 조사하자'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자 날짜를 두 차례 뒤로 물리면서 오늘을 '조사 마지노선'으로 내놓았습니다. 모레가 최순실씨 기소 시한이기 때문에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