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44만원→24만원으로

입력 2016-11-24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임산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용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2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가게 된다. 특히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이하로 태어난 조산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도 출생 후 3년까지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산아 가정의 외래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98,000
    • +1.61%
    • 이더리움
    • 4,775,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4.02%
    • 리플
    • 1,975
    • +2.49%
    • 솔라나
    • 326,300
    • +1.56%
    • 에이다
    • 1,360
    • +4.53%
    • 이오스
    • 1,115
    • -0.09%
    • 트론
    • 278
    • +2.96%
    • 스텔라루멘
    • 661
    • +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2.09%
    • 체인링크
    • 25,420
    • +8.73%
    • 샌드박스
    • 86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