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용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2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가게 된다. 특히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이하로 태어난 조산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도 출생 후 3년까지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산아 가정의 외래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