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했다. 그러나 야당은 1조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700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안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 중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협상도 다소 진전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일정부분 인상하는 방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조금 더 양보해 확대하면 법인세를 동결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양보한다면 법인세 인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는 사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포함한 20건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과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10억 원 구간의 근로소득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10억 원 초과 땐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민주당 안을, 소득세법은 국민의당 안을 채택한 셈이다. 정 의장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자동 부수법안에 포함했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2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