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7일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목표ㆍ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포지티브 규제, 사전 규제, 절차ㆍ과정 중심 규제 등은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그 이유다.
KDI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 중심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필요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유사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후 규제 전환을 위해서는 신사업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을 식별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규제 환경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격진료는 의료기기판매사업, 의약품 제조ㆍ배송, 건강관리서비스,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수요 창출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적규율과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부당내부거래, 사익편취 등 총수 일가의 이해에만 부응하는 의사결정 행태가 다수 발각되는 가운데 최근 정경유착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적규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가증권시장, 집단소송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