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가계 가처분소득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비판이 있는데,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도 상한가와 하한가 있어 급등락할 경우 사이드카나 서빗크레이커라는 다양한 시장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 천 만의 생계와 주거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전·월세제도에 대해서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가 위헌이고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면 주식시장 상하한가 서킷브레이크도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집값하락과 땅콩전세가 우려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비판”이라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되는데, 전세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은 2년 전 전세가격보다 상승한 현재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상승 전세가로 계약을 맺으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 높아지는 것”이라며 “집값하락의 문제가 여러 금융 불안을 낳는다든가 전세시장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면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깡통전세 줄이는 것이 적합한 대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 돈으로 조성하는 미르재단과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르는 공익재단이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정기금으로 다르다”며 “우리 당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무역이득을 얻는 기업으로부터 공유받자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었으며 기업이 출연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자는데 여야가 합의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당이 기업 출연을 주장해왔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출연해 만드는게 옳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