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중 1명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한 비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권 행사를 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21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028개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17.8%(163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4%보다 0.6%p 하락한 수치다.
참고로 올해 총수 있는 21개 민간 대기업집단(918개사)과 지난해 40개 민간 대기업집단(1356개사) 전체를 비교할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9%p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업집단별로는 부영(83.3%), 오씨아이(50.0%), 엘에스(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순으로 낮았다. 다만, 지난 10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등재는 시점상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빠졌다.
대기업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전년의 50.0%에 비해 0.2%p 상승했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전년도 94.0%보다 0.8%p 올랐다.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에 일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높아졌다.
이번 분석대상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상장사 중 75.2%(124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전년대비 2.7%p 증가한 것이다. 또 보상위원회도 전년대비 1.6%p 늘어난 29.1%(48개사)에서 두고 있었다. 내부거래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p가 늘어난 32.1%(53개사)에서 운영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도 1% 미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