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입국해 고급정보 등을 제공한 탈북자들에게 지급된 보로금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중 최고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9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자 51명에게 총10억8500만 원의 보로금을 지급했다.
보로금이란 탈북자가 우리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금으로, 통일부가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급한다.
보로금 지급액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증가 추세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17명에 1억6500만 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56명에 7억7300만 원까지 지급했다가 2012년 40명에 1억9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5년 동안의 총지급액은 165명에 17억9100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올 3월까지만 150명에 27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2013년 40명에 2억9300만 원, 2014년 37명에 5억5100만 원, 2015년 19명에 5억24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선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3명이 3억27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보로금 지급액 증가는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가족들과 함께 귀순한 데다, 태 공사는 자신 외에도 비슷한 시점에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이 상당히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렇듯 탈북자가 늘고 보로금 지급액도 급증한 가운데 통일부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보로금 대폭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인상에 따른 결정이란 게 통일부 설명이지만, 고위층 탈북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은 탈북 선동’이란 지적에 “아직 입법예고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을 뿐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곤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보로금은 현행 최대 2억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다. 또한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5000만 원에서 10억 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밖의 비행기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