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입력 2017-03-15 13:13 수정 2017-04-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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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비례대표의원 수 확대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청와대ㆍ국회 이전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국회의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면서 “미래를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을 새 헌법에 담고, 현재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만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 인준을 받도록 했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을 강화하고 감사원은 회계 기능 중심으로 국회로 이관하며, 상시 청문회,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호선토록 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도 없앴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제 개혁안엔 안 전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에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안 전 대표는 “국민 뜻에 충실하기 위해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겠다”며 “현재로선 전체 정수에 영향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원 수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신인의 활동 확대 차원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확대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의원 수 아닌 정당득표율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자의 소속 회사를 포함한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토록 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과 정당회계도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견제 방안도 추가됐다.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게 끔 하고, 윤리위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원내정당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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