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국장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해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잠재적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오는 2018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징벌적 배상제(3배)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시킬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도 집중 발굴해 관련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통과 이후에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의 업무 중심도 안전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 확보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핸드폰 배터리 폭발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1개 과에서 담당하는 안전과 표시광고 업무를 분리해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1개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4조9000억 원)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34조7000억 원으로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장 국장은 “모바일 숙박 예약서비스, 확률형 상품 판매 등 새롭게 출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업무 영역이 너무 넓다보니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제한적인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소비자업무는 소비자 거래, 안전, 교육, 피해구제 등 분야가 다양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역시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