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조만간 주인에게 되돌아 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55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1400억원을 12일부터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휴면예금 또한 내년 1월중에는 활동계좌로 계획이다.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하는 것으로써 이체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다.
이체계좌 선정은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활동계좌가 선정될 방침이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 보유 여부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이나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