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또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넘긴 경우에도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다.
그러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거주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 은닉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미신고 혐의자 사후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