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 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서다. 향후 이같은 제도가 정착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예산으로 통상 국선변호인제도보다 국가예산이 10~20배 가량 더 많이 드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재판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었다. 박광온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하자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거나 심지어 자백을 권유하는 등 일까지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이번 도입되는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퍼블릭디펜더, Public Defender)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퍼블릭디펜더 제도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제도 도입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을 검토하고 내후년인 2019년 부분시행할 예정이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논리적으로 사라지는게 맞다. 올해 준비해 내년 입법을 검토하고 내후년에 부분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내후년 부분시행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퍼블릭디펜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선변호인보다 국가예산의 10배에서 20배가 많이 든다.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선변호인제도로 사용되는 국가예산은 연간 450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 연 4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 운용할지는 향후 검토과제라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사법기관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질지는 향후 논의해봐야 한다. 아울러 검경분리 문제 등과는 별개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간격으로 어떤 범위에서 시행할지, 또 법률구조공단 등 기존 조직이 있다. 새롭게 담당할 기구는 어떻게 정해질지 등은 향후 검토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