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가 급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3∼4월 중국에서 한국산 식품이 검역에 막혀 통관 거부된 사례는 총 95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280% 늘었다.
통관 거부된 제품은 과자류, 음료류, 해조류 등이었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는 올해 1월 6건, 2월 1건으로 전년과 대비해 오히려 적었으나, 사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일어난 3월 이후 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시기 중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농식품 가운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대에서 14.5%로 급증했다.
최근 발표된 4월 통관거부 사례도 34건으로 전년 동기(17건)의 2배에 달했다. 5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4월 누적 건수 역시 전년 동기(49건)보다 많이 늘어난 총 102건이었다. 통관거부 사유는 식품 자체 문제보다 중국이 규정한 형식에 맞지 않다는 이유가 압도적이었다.
중국은 포장지의 중문 표기법 및 글자 크기까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의 절반 가량인 50건이 라벨링 및 포장에 문제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과 위생’(21건), ‘서류 미비’(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는 통관 거부 사례가 늘어난 것이 시기적으로 사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aT는 ‘1분기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사례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주 부지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이 둔화하고 지역별로 통관검역 검사 수준이 엄격해졌다.
특히 장쑤(江蘇)성ㆍ랴오닝(遼寧)성ㆍ충칭(重慶)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의 통관검역 수준이 강화됐다.
aT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검역 규정 자체는 작년과 그대로지만, 사드 영향으로 과거보다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의 라벨링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해 업체들이 통관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라벨링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