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 자회사 웨이모가 우버와의 법적 공방에서 한 발 뺐다.
웨이모가 우버 측에 제기한 기술침해 특허 소송의 상당 부분을 철회키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웨이모는 센서 레이저 시스템 ‘라이더(lidar)’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4건 중 3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라이더는 자율주행차량에서 도로 위를 달릴 때 차량 주변을 살펴보고 장애물과 보행자를 감지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 기술이다.
웨이모 측은 기술 특허 침해로 지목되던 라이더나 일부 기술 설계 작업을 우버가 중단해 특허 소송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전히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우버가 웨이모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우버가 다시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웨이모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 특허 침해 자체보다는 영업기밀유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더는 우버가 쓰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기술 침해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알파벳의 소송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수년 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섰던 기업이 없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뛰어든 웨이모로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돼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되자 웨이모 소속의 상당수 엔지니어가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며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버를 상대로 한 기술침해 소송은 자율주행차 시장 패권을 놓고 우버와 웨이모 사이의 치열한 경쟁의 상징과도 같았다. 특히 웨이모가 지난 2월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앤서니 레반도우스키가 우버 부사장으로 넘어가면서 웨이모 기술을 유출해갔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소송이 제기되고 몇 달간 웨이모와 우버가 공방을 이어갔고 10월 재판을 앞두고 우버는 레반도우스키를 해임했다.
웨이모의 3건의 소송 취하에 대해 우버는 웨이모의 과잉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웨이모가) 1만4000건의 문서에서 어떤 특허침해 관련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면서 “웨이모는 우버의 라이더가 그들의 기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