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방대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책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추진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정책기획위원회에는 정치·행정·외교, 경제, 사회 등 4~5개 분과가 설치되며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정책실이 운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는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국조실이 100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아 청와대와 손발을 맞춘다. 국정과제의 정기적 점검은 온라인상의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오프라인에서는 국조실이 분기별 정기점검과 복합·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매년 말 한 해의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모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고 부처별 정부 업무 평가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국정과제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는 647건의 법령(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 가능한 182건의 하위 법령 과제 중 85%에 해당하는 154건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돼야 할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남은 과제다. 국조실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제출 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ㆍ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