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658만 원 드는 스토킹방지法, 이번엔 통과?

입력 2017-07-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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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재정 미미…여야 모두 법안 발의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 커

658만 원. 스토킹 방지법 시행 시 예상되는 연간 추가 비용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그 시작인 스토킹을 막을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스토킹 방지법은 사실상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완의 대기’로 남은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 남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을 이용해 공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데이트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건수는 8367건이다. 한 해 평균 데이트 폭력으로 46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러 전문가는 데이트 폭력의 시작은 곧 스토킹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심리학자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대개 스토킹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종류”라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토킹 방지법 재원 부담은 적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스토킹 방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3288만 원(연평균 6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예산 안의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시 법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상황이다.

현재 여야 모두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등 10명은 20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방지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발의는 사회 분위기를 재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각각 스토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발의 때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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