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통계청은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전 조사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했던 것과 달리 전체 국민 20%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였다.
재판관들은 당시 조사방식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어긋나는게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담당 직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오전 7시 30분, 오후 8시 45분께 찾은 것 역시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낮 시간에는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정보를 5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 이모 씨는 △현장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할 때 시간 제한 없이 조사가 이뤄지고 △1인 가구사유,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묻는 데다 △조사원의 응답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내게 하는 통계청의 조사방식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