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89억 뇌물수수' 박근혜 前 대통령도 '실형' 불가피

입력 2017-08-25 17:58 수정 2017-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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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89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던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실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의 주된 근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3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 433억 원 중 89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 부회장 선고 당일에도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담당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증거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내놓는 것도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필요적 공범' 관계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개별 증거능력, 증명력에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이는 법관마다 심급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수수는 공여보다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이 부회장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이 결론나고 마지막 결론을 취합하는게 박 전 대통령 사건인만큼 (오늘 판단이)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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