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엔 상임위 전체회의 남은 일정이 없는 데다, 절충안도 처리되지 않았으니 정기국회에 들어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찬반 의원들이 각각의 명분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소세 126원을 일반 담배처럼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법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28일 전체회의에선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게 맞붙어 ‘450원’ 절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파는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었고, 반대파에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박명재 이현재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두드러졌다.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누구보다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4년 일반 담뱃세 인상 논란 때엔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