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 있어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턴키 공사는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 간 계약이 이뤄져 갑ㆍ을 관계가 발생했다.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업계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해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공사가 설계사에 부적정한 설계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계약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발주처는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컨소시엄 시공사(5~10개)가 설계사에 개별 계약을 요구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안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도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가 입찰 참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