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짝수달, 명절 지급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고정성 없어"

입력 2017-10-15 16:20 수정 2017-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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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2, 4, 6, 8, 10, 12월과 설, 추석에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고정성'은 명칭과 상관 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일정 조건이 붙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

반면 1, 2심은 회사가 김 씨에게 53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100%씩 8회에 걸쳐 800%를 받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티센크루프는 2012년 근로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짝수달과 함께 명절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김 씨는 "회사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고,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2015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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