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지금까지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어 사용이 제한돼 왔다.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2015년 말 기준 1543개 기금법인 중 1인당 3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한 법인 수는 849개다.
개정안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혜택을 줄 경우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사업은 노동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보조, 장학금․경조금 등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설치 및 운영,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