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년 새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는 2013년 2만6977명(157만 명), 2014년 6만7688명(164만 명), 2015년 1만 명(165만 명) 증가에 비해 2016년 증가폭은 유난히 컸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 원 이하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만5000명, 13만6000여명이 줄었으나, 3억원 이상 보유자는 2015년보다 3만2779명, 5억 원 이상 보유자는 1만3912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늘어난 반면,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 명 선을 넘은 데 이어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해에는 2033만7000명으로 12만8000명이 줄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76만300명의 40%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편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