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늘려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7% 정도만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사건이 많아 검사가 직접 못하고 상당 부분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이나마도 늘은 수치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2012년엔 3.9%에 불과했지만 2016년 9.7%까지 늘었다.
변사사건은 목을 매 숨이 끊어진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13.1%), 가스중독(4.8%), 약물중독(4.8%), 안전사고(3.7%), 익사(3.4%)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부검은 2012년 4328건(12%)에서 2016년 7141건(21%)으로 1.6배
늘었다. 문제는 부검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 의원은 “법의학과 관련된 ‘병리과’ 전공의 확보율이 올해 61%, 37명으로 저조했고 이 중 일부만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종 사망 사건 초기 전문가에 의한 검안·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